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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송고시간 2020.07.06 23:37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국회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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