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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송고시간 2019.10.15 22:12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수매지원 및 생계안정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수매지원은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지급한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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