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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코로나세법 합의…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송고시간 2020.03.17 19:02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과 취약대상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합의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당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유성엽 민생당(왼쪽부터)-김정우 더불어민주당-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여야는 우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기존안인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해 710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야는 또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기준을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는 유흥주점 및 부동산임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한다.

여야는 부가세제 지원 외에도 국민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두배 한시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70% 한시 인하, 착한임대 세액공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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