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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에 총력

송고시간 2019.09.22 21:06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모든 여행객의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검사를 18일부터 강화(인천·김해공항 3배 확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외국산 축산물을 대상으로 연중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반입 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21일 현재까지 2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검역 주의사항을 지속 홍보하는 등 국경검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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