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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송고시간 2021.05.04 17:23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20년 6월, 청각장애인 A씨가 지인들과 청년다방 방문시 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 '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은 확인조차 안 하며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11월, 예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을 돕는 퍼피워커 B씨가 보조견과 함께 롯데마트 잠실점에 방문했는데,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과 퍼피워커에게 고성을 지르며 입장을 막은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다.

이러한 차별이 생기지 않으려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내 교육·홍보자료에는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 출입거부 시 처벌 규정, 대응 매뉴얼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다.

두 교육 모두 교육·홍보자료와 함께 전문 강사 교육자료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견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지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월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

보조견에 대한 설명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등에 게시하고, 보조견 인식개선 동영상을 만들어 SNS와 광고판 등에 송출, 리플릿을 제작해 각 구청에서 연 2회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시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 강사 교육자료(가이드라인) 내 보조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뿐만 아니라 보조견에 대한 정보(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대응 매뉴얼 등)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롯데마트 사건 등)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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