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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경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송고시간 2019.12.10 19:35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며 만들어졌다. '하준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과 함께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이후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려 노력했다"며 "이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식이법'에 대해 쏟아진 오해와 '악플'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타이틀 위주로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 '민식이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며 "법률 내용 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3년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수칙을 위반해서 '12대 중과실'을 어길 경우에만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경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해인이법'은 소위 통과 상태에 있으며,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은 아직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도 우리 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 남은 20대 국회 기간 중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 중인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마지막으로 고 김민식 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민식아. 너를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거야.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입을 열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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