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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2호, 통권 제146호) 발간

송고시간 2020.11.17 17:32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7일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적 고령국가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및 실제 운용실태를 검토해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안정 정책에 관한 입법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한 이후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개정해 오고 있다.

고용환경 조성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법을 개정해 오고, 시행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일본의 입법 및 개정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정년(60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면 사업주는 ①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정년제를 폐지하거나, ③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3월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업주에게 기존의 고용확보조치에 더해서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의 특징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현행법의 3가지 선택에 더해 개정법에서는 ④타 기업 취업지원, ⑤창업지원, ⑥프리랜서 계약, ⑦사회공헌활동 지원이 추가돼 기업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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