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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거여 독주…다주택자 증세·공수처 후속법 등 처리

송고시간 2020.08.04 19:32

[푸드타임스코리아=홍정수 기자]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 등 총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후속 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된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에 자리만 지킨 채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스포츠 분야 지도자들의 폭력을 막는 일명 '최숙현법' 등의 표결만 참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홍정수 기자 jshong204@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시에는 6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최고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양도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올리는 내내용이 담겼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전·월세신고제)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에는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최숙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사인쇄 | 홍정수 기자 jshong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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